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2-09-30 조회수 346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2-49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9월 30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를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함에 있어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달서구만의 특색 있는 음식문화거리를 육성하고 음식문화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구청장 및 상인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안 제4조) 다. 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라.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정기준, 지정신청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안 제8조) 마. 음식문화거리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바.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나. 관계법령 1)「지방자치법」제22조(조례) 2)「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 제89조(식품진흥기금) 3)「식품위생법 시행령」제61조(기금사업) 다. 비용추계: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nicew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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