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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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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도약하는 희망달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홈 > 의회기능 > 의회권한

의회권한

의결권

  • 자치단체 또는 의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
  •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하고 예산안과 예산결산을 심의·확정· 승인하는 등 법령과 조례에 의해 지방의회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중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권한

행정감시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집행 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
  • 행정사무감사 : 매년 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에 구정전반에 관하여 감사
  • 행정사무조사 :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특정사안에 대해 조사

청원처리권

  • 지역 주민이 지방의원 1명이상의 소개를 받아 제출하는 청원을 수리하고 이를 처리한다.

서류제출 요구권

  • 집행기관의 사무를 감시하고 안건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안건의 심사와 직접관련이 있는 서류 제출을 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출석요구권

  • 본회의나 상임위원회는 행정사무집행 또는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질문하기 위해 단체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의견표명권

  • 공공이익을 위해서 집행기관, 중앙정부, 타자치단체, 기타 공공 민간 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자율권

  •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국가나 집행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관여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규율하는 권한으로써 회의규칙제정권, 회의의 개폐 및 회기결정권, 질서유지권, 의원의 징계 및 자격 심사권, 내부조직권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