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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참여마당 > 주민조례청구

주민조례청구

▣ 주민조례청구란?
  • 주민들이 일정한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직접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 청구개요
  • 청구권자(「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
    • 만 18세 이상 달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청구일 기준, 선거권이 없는 사람 제외)
    •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중 달서구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청구방법(「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
    • 조례(안)을 포함한 신청서 직접 제출 또는 주민e직접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청구
  • 청구요건(「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
    •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1/100 이상 서명 필요(`22. 1. 10. 공표기준 4,669명 이상 서명 필요)
▣ 청구대상 제외사무(「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 주민조례청구 절차 주민조례청구 절차 ▣ 주민조례청구 관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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