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규정
제1조(목적)
- 이규정은 달서구의회의 방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청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본회의장의 경위)
- ① 의장은 방호원으로 하여금 구의회와 본회의장의 질서를 유지케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청원경찰 또는 경찰관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방호원, 청원경찰, 파견된 경찰관(이하 "경위공무무원" 이라 한다)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방호원은 본회의장 내부를, 청원경찰등은 외부를 경위한다.
제3조(방청권의 교부)
- 방청을 하려는 자는 방청권을 교부 받아야 한다.
-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장이 그 장수를 정하여 배부한다.
제4조(방청권의 종별)
- 방청권은 일반방청권, 전체방청권 및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제5조(일반방청권)
- 일반방청권은 일반인에게 교부하되 1회용으로 한다.
제6조(단체방청권)
-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기타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제7조(장기방청권)
- ① 장기방청권은 보도 및 업무상 방청이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한다.
- ② 장기 방청권은 당해 연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발행한다.
제8조(방청권의 기재)
- 방청인은 방청권 (별표1) 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청서(단체) 다운로드
제9조(방청권의 제시)
- 방청인은 방청석에 입장할 때 또는 경위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방청권을 제시하고 점검을 받아야 하며 그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방청인의 휴대품 검사)
- 의장은 필요에 의하여 경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케 할 수 있다.
제11조(방청할 수 없는 자)
- ① 총기 및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자, 술취한 자, 정신이상자 및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방청을 할 수 없다.
- ② 6세미만의 자는 의장이 승낙한 때에 한하여 방청을 할 수 있다.
제12조(방청의 제한)
- 의장은 질서유지상 필요할 때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방청인의 준수사항)
- 1. 회의장내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 2. 다과, 음료등을 먹거나 담배를 피울 수 없다.
- 3.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4. 소리를 내는등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제14조(방청인의 퇴장)
- ① 의회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방청인은 경위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퇴장하여야 한다.
- ② 방청인이 이 규칙을 위반한 때에는 경위공무원은 의장의 명을 받아 퇴장시킬 수 있다.
제15조(방송, 영화, 촬영등의 허가)
- 회의의 진행에 지장을 주는 중계방송, 영화촬영, 녹음등을 하려고 할 때에는 의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참관/견학(체험) 신청서 다운로드
신청서(단체) 다운로드
- 의회 참관을 희망하시는 분은 참관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제출 해 주시면 의회내의 기구와 시설을 참관(시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