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2-08-19 조회수 400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2-42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8월 19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지역사회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 청년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 실시 및 우수한 청년의 지역이주 정착지원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기본법」 제5조에 따른 청년의 권리와 책임규정 신설(안 제4조) 나. 「청년기본법」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규정 신설(안 제6조) 다. 상위법령에 따라 관련 용어 정비(안 제7조, 제10조) 라. 우수한 청년이 우리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규정 신설 (안 제19조의2) 마. 표창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26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나. 관계법령: 「청년기본법」 제4조 다.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nicew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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