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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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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2-08-19 조회수 400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2-42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819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역사회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 청년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 실시 및 우수한 청년의 지역이주 정착지원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청년기본법5조에 따른 청년의 권리와 책임규정 신설(안 제4)

. 청년기본법7조에 따른 청년의 날 규정 신설(안 제6)

. 상위법령에 따라 관련 용어 정비(안 제7, 10)

. 우수한 청년이 우리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규정 신설 (안 제19조의2)

. 표창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26)

 

3. 참고사항

. 개정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청년기본법4

.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8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nicew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견제출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