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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2-08-17 조회수 223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2-39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있어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2817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제도적으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을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

.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5)

. 지원방법,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

. 안전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

.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

. 상호존중 등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

3. 참고사항

.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 관계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비용추계서: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8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1, FAX:(053) 667-5889, E-mail: juny12o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견제출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