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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2-08-18 조회수 233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2-45

 

대구광역시달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818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보다 나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

.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

.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

.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업을 명시하고, 단체 및 개인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

. 장기요양요원을 성희롱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위법부당행위를 신고함으로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7)

. 장기요양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해 표창할 수 있도록 함(안 제8)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2, 4, 6조 및 제31

.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8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889, E-mail: soohyun171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 대구광역시달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 견 제 출

 

조례()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