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2-08-18 조회수 233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2-45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8월 18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보다 나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 나.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단체 및 개인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장기요양요원을 성희롱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위법‧부당행위를 신고함으로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7조) 바. 장기요양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해 표창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4조, 제6조 및 제31조 나.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889, E-mail: soohyun171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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