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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2-08-18 조회수 256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2-44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818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대구광역시 달서구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과 달서구민에게 달서구의 역사문화예술 등 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와 해설을 담당할 달서문화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

. 구청장이 해설사 양성배치활용 등을 위한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안 제3)

. 구청장이 달서문화해설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

. 해설사의 직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

. 해설사에게 달서문화해설사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이를 대여 또는 양도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6)

. 해설사는 운영계획에 따라 근무하도록 하고,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을 실시하되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안 제8)

.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

. 해설사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함(안 제10)

. 활동 실적이 우수한 해설사를 표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13조제2

.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8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889, E-mail: soohyun171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 견 제 출

 

조례()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