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2-04-01 조회수 445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2-28호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2년 4월 1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 제정이유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를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도시를 구현하여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 보호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 제5조) 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6조∼안 제8조) 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안 제14조) 라. 각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이행사항(안 제15조∼안 제24조) 마.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 및 확산을 위한 이행사항(안 제25조∼안 제28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나. 관계법령 1)「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2)「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27조 다. 비용추계: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nurang1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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