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2-08-19 조회수 248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2-41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8월 19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하여 배변봉투함, 음수대 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동물복지와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반려동물의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제3호) 나. 반려동물 문화조성에 대한 교육·행사 실시 규정 마련(안 제11조) 다. 반려동물을 위한 배변봉투함, 음수대 등의 편의시설 설치 규정 신설(안 제12조의2) 라.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정착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표창 수여 규정 신설(안 제19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나. 관계법령: 「동물보호법」 제2조, 제4조 다.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nicew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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