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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대 달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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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사항
    • 202509/19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 공포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서 민 우2025년 9월 19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규칙 제52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6. 그 외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민간위원과 2명 이하의 의원으로 구성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의 대상자인 의원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인 심사위원의 임기는 재임하는 기간에 한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동행자를 포함한다)의 적합성 2. 출장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4. 의회 의정활동과의 관련성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심사위원은 자신이 공무국외출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⑧ 공무국외출장은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면심사가 곤란한 경우 서면심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제5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 전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이하 “출장계획서”라 한다)를 출국 45일 이전에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제6조(주민의견 수렴) 의장은 제5조에 따른 출장계획서에 관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 수렴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제7조(출장계획서의 제출 수립 및 공개) ①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출장계획서를 작성할 때 해당 출장 목적과 부합되게 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 및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제8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공무국외출장 계획은 이동 등 출장일정을 감안하여, 출장목적에 맞게 기관방문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립해야 한다.제9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 의정업무 담당팀장을 간사로 둔다. ③ 간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출장계획서와 별표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심사위원에게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계획이 의결된 후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위원회에서 다시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다. ⑤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동행하는 의회 소속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간사는 회의가 종료된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록을 지체없이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제10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11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중인 경우(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5.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 ②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를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금액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제12조(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이하 “출장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출장보고서의 적법·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출장보고서에 기재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기재된 출장보고서를 지체없이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출장보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 2. 출장 수행내용 3. 출장 비용 관련 정보 4. 출장결과의 의정활동 반영계획 ⑤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출장보고서(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첨부)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의회 누리집,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제13조(예산 편성ㆍ집행) ① 공무국외출장 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 ②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만 지출할 수 있다. ③ 출장자(의원이 아닌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는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일정을 수행함에 있어 제2항에 따른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④ 임기만료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 비용 내에서 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제14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15조(징계현황의 공개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된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② 의원이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대상자 및 징계종류를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무국외출장을 위해 출장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14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집회 공고2025-09-11
    • 생활물류 종사자 쉼터 구축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공고2025-09-08
    • 국립보훈요양병원 달서구 유치를 위한 토론회 개최 공고 2025-09-03
    • 달서구 건전재정 확립을 위한 제2차 전문가 토론회 개최 공고2025-08-29
    • 공지사항 더보기

  • 입법예고
    • 202510/13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달서구의회 공고 제2025–71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0월 10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체육시설 이용 시 구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등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구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참여 확대를 도모하며, 직장운동경기부의 전국대회 등 성과를 통해 지역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2. 주요내용 가. 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훈련 시 체육시설 사용료 전액 면제 항목 신설 (안 별표 4) 나.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안 별표 4)3. 일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가. 관계법령「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나. 비용추계: 비대상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319, E-mail: chs401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조례(안) 내용찬 성 여 부의 견비고찬성반대            
    •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시설 내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2025-10-13
    •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2025-10-13
    •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훈문화 확산 및 공훈선양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2025-10-13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5-10-13
    • 입법예고 더보기

  • 의정뉴스
    • 202509/122025년 8월 달서구의회 의정뉴스2025년 8월 달서구의회 의정뉴스 1. 달서구의회는 제2회 달서구 청소년의회 개최를 비롯해 건정재정확립특별위원회 주관의 토론회를 여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갔습니다. 2. 이어 달서구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타 시도 우수사례 비교견학을 실시하고, 정책연구회 용역 관련 현장 견학 및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 또한 달서구의회는 을지훈련 상황실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했으며, 다양한 지역 행사 참석을 통해 열린 의정활동을 실천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 1)주요뉴스 #아나운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의회 소식을 알려드리는 달서구 의정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입니다. 달서구의회는 제2회 달서구 청소년의회 개최를 비롯해 건정재정특별위원회 주관의 토론회를 여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사진 및 영상 자료 8월 26일, 달서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관내 중·고등학생 23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제2회 달서구 청소년의회’가 열렸습니다. 청소년 의원들은 조례안 발의와 토론, 표결 등 실제 본회의와 유사한 의사 진행을 직접 체험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웠습니다. 앞선 8월 7일에는 달서구의회 건전재정확립특별위원회 주관으로 ‘건전재정 확립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나라살림연구소 손종필 수석연구위원 등 재정 전문가와 의원, 관계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 방안과 재정 자립도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어 8월 6일에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 지역의 레저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경제 회복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력의 뜻을 모았습니다. 달서구의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간 연대와 교류를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2)주요뉴스 #아나운서 다음 뉴스입니다. 달서구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타 시도 우수사례 비교견학을 실시하고, 정책연구회 용역 관련 현장 견학 및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사진 및 영상 자료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달서구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울산광역시의 다양한 정책 현장을 방문해 우수사례를 비교 견학했습니다. 이번 견학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반구대 암각화와 울산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인 ‘책놀이터 북적북적’ 등을 차례로 방문하며 문화유산 보존, 도시재생, 아동 돌봄 등 다양한 분야의 선진사례를 직접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달서구의회는 8월 20일에는 ‘달성습지 에코전망대 활성화 방안 연구’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생태관광 자원으로서의 에코전망대 운영 전략을 논의하였으며, 8월 28일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를 방문해 공직 전문성 역량강화를 위한 현장견학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선진 의회 운영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3)주요뉴스 #아나운서 마지막 뉴스입니다. 달서구의회는 을지훈련 상황실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했으며, 다양한 지역 행사 참석을 통해 열린 의정활동을 실천했습니다 #사진 및 영상 자료 8월 19일, 달서구의회는 을지연습 종합상황실과 안보체험장을 직접 방문해 훈련 상황을 참관하고,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서민우 의장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을지연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장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유기적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8월 4일에는 달서보훈문화포럼에 참석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졌고, 8일에는 성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말복 특식 나눔 행사에 함께했습니다. 이어 10일에는 월배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구청장배 줄넘기대회에 함께하며 생활체육 활성화를 응원했으며, 29일에는 코오롱야외음악당에서 열린 소나기 콘서트와 30일에는 병암서원 고택음악회에 참석해 지역 문화의 다채로움을 함께하는 등 달서구의회는 8월에도 다양한 행사 현장을 찾아 주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정활동을 이어갔습니다. --- #아나운서 이상으로 달서구 의정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5년 7월 달서구의회 의정뉴스2025-08-20
    • 2025년 6월 달서구의회 의정뉴스2025-07-16
    • 2025년 5월 달서구의회 의정뉴스2025-06-17
    • 2025년 4월 달서구의회 의정뉴스2025-05-27
    • 의정뉴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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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호/2025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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