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2-08-19 조회수 366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2-40호 「대구광역시달서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8월 19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 보전과 자원 낭비를 예방함으로써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추진계획의 수립과 1회용품 사용 제한을 규정함(안 제4조, 안 제5조) 다.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촉진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라. 교육 및 홍보 등과 표창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나. 관계법령 등 1)「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2)「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3)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제3조 및 제6조 다. 비용추계: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nicew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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