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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2-08-19 조회수 366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2-40

 

대구광역시달서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있어 그 내용과 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대구광역시달서 의회 회의 관한 규칙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819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 보전과 자원 낭비를 예방함으로써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13)

. 추진계획의 수립과 1회용품 사용 제한을 규정함(안 제4, 안 제5)

.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촉진에 대해 규정함(안 제6)

. 교육 및 홍보 등과 표창에 대해 규정함(안 제7, 안 제8)

3. 참고사항

. 제정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등

1)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

2)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5

3)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제3조 및 제6

. 비용추계: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8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nicew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견제출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