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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2-08-18 조회수 205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2-43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818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확대하고, 저장강박 및 비위생 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명시함으로써 주거복지 지원사업의 적실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를 명시함(안 제2조 가목 및 다목)

. 법령에 대한 표시를 수정함(안 제14)

. 저장강박 및 비위생 가구 주거환경 개선을 센터의 기능으로 명시함 (안 제15조제6)

 

3. 일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2

.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8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889, E-mail: soohyun171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 견 제 출

 

조례()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