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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행정민원은 달서구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올전자민원창구 바로가기쓰레기(생활폐기물)불법투기입법예고에관하여 최○○ 2003-10-23 조회수 3169 |
현재환경부에서주관하여지방자치단체별로시행하는쓰레기무단투기신고보상금제도가시
행된취지의인식부족으로이한일선환경부산하청소과직원들의업무기피현상에관하여말하 고자합니다.이제도는현재본격적으로시행한지약3년이경과된제도로서이제서야기반을잡 고활성화되려는시점에있습니다.하지만안타깝게도일선공무원들의신고자체를부정적으로 보는잘못된인식과업무과중에따른기피현상으로일선공무원에의한무리한조례계정에의하 여이제도의존재자체를위협하고있습니다.각지방자치단체의조레계정의취지를보면"생활 환경을청결히하고시민참여를통한쓰레기무단투기행위를근절하기위하여신고포상금제도 를시행하였으나포상금을노린전문신고인의등장으로쓰레기불법투기방지의본래취지와상 반되어조레계정을한다"라고밝히고있습니다.이얼마나이율배반적인말입니까?시민참여를 원한다하여놓고막상시민들에의한신고가빈발하자신고인들을탓하며이제도를폐지하거나 문서상존재하나실용성이없도록일선공무원들이앞장서고있습니다.아울러시민들에의한쓰 레기무단투기유형을보면대부분이휴지,담배꽁초,종이컵등을차량에서무단투기하는행위 입니다.그동안휴지나담배꽁초등을도로나유원지등공공장소에서함부로무단투기하여도어 느누구하나제제하는사람이없었습니다.간혹이러한투기행위를128전화로신고하면대부분 증거불충분으로처리하지않습니다.이로인하여신고시사진촬영이나비디오촬영을하여야신 고접수가되어처리가가능합니다.즉전문적인촬영기술이없이는신고가불가능하도록만덜어 두고시민참여운운하다막상신고건수가빈발하자전문꾼으로몰아이제는제도자체를없에거 나무의미하게만들려합니다.또한시민들에의한신고건수를보면각자치단체별로연간적게는 몇십건에서많게는몇백건내외입니다.연간천건이상접수가되는사례는거의없는걸로알고있 습니다.각자치단체별주민수가몇만에서몇십만으로보았을때주민수대비1%도안되는신고 건수가많아서업무를볼수없다고엄살을떠는일선공무원이한심스러울뿐입니다.그러면휴 지,담배꽁초.종이컵을신고항목에서제외하거나제제를가한다는것은사소한것이라아무곳 에투기하여도행정당국에서는관여하지않겠다는것입니까?대부분의청소과공무원들은민원 이발생하는비규격봉투를사용하여투기하는것에만관심을가지거나단속하려합니다.즉주민 들이나관련단체에서항의나민원이발생하니회피를할수없기때문입니다.바로이러한부분이 문제이입니다.민원이발생하거나문제가될수있는부분만일하려하고문제가되지않는부분은 나몰라라하거나"뭐하러나서서나만고생하나"라는무사안일주의의에빠져있는공무원들때 문에오늘날이런신고포상금제도가생겨난것이라해도과언이아닐것입니다.환경부및환경단 체나일선공무원들이휴지,담배꽁초.종이컵등의무단투기행위를사소한일로치부하여어느 누구하나관심을갖지않는다면어찌이나라이땅에서깨끗한거리,청결한생활환경을바랄수있 겠습니까?아직늦지않았습니다.국민들누구나공감할수있으며무심코쓰레기무단투기행위 를하는사람들이경각심을가질수있도록본제도를보완수정하여강력히실시하여야될것입니 다.아울러다음몇가지사항을건의합니다. 1.휴지나담배꽁초,종이컵등의투기행위는과태료를현행5만원에서3만원으로낮추고신고포 상금은1만원으로통일하여투기자들의불만을최소화하고더욱많은시민들이참여하도록유도 하여야할것입니다(1만원은신고에따른최소한의경비인비디오톄이프.등기물발송료및신고 용지값을토대로하였슴) 2.신고포상금은과태료를납부받아당해연도에지급하는것을원칙으로하도단과태료납부율 이낮을경우다음해예산으로지급하면자치단체의예산확보에어려움이없을것입니다. 3.무단투기행위에관한증거물을비디오테이프와사진을함께제출하도록하여사진을투기자 에게발송하면투기자들이일일이행정관청을방문하여확인하는번거러움을줄여담당공무원 의업무가현저히줄어덜것으로사료됩니다. 현재신고포상금제도에대한반발은업무과중으로인한일선공무원및신고포상금을받지못한 신고인들뿐이며대부분의국민들이이제는기초질서를지키는데앞장서고있습니다.부디관계 자분들께서"이러한사소한문제"로왜면하지말고문제의본질을생각하시어깨끗한생활환경 이유지되도록노력하여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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