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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달서구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입니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게시하여주신 소중한 의견은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서구의회는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구민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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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은 처리하지 않습니다.
  • 음란물, 청소년유해정보 등 사회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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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잡수입 규약 위반과 시정. 해결방법론에 있어 김○○ 2003-11-04 조회수 2728
아파트 부녀회의 활동자금으로 써 오던 광고게시료, 이동장사꾼이 단지내 장사을 하고 
내는 자리세등의 공동주택관리로 인한 수익금 즉 관리외 잡수입은 
아파트와 주민이 있어 생겨나는 돈으로, 
관리실로 귀속되어 규약에 따라 운용되어야 할 아파트의 공금입니다. 
주민부담의 관리비-특별수선비와 예비비가 적게 들 수 있는 것이지요. 
부녀회의 관행상 활동등을 고려하여 1999년 10월 30일자 공동주택관리령은 비록 부녀회
가 임의 자생모임이나 유연성있게 수용하게끔, 부녀회를 지원범위나 방법을 주민의 과반
수 동의를 거쳐 공동주택관리령 관리규약에 정하도록 한 법안인 것 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대다수의 아파트이 이 조항에 따라 규약을 정해 시행치 않음은 건교부
나 시. 구청은 어떻게 보고 있었습니까? 
본인이 이 관리규약위반됨을 건교부유권해석에서 보고 구청에 시정을 요청하여 왔는데, 
이 관리규약 위반의 과태료 처분은 내리지 않는지요. 
5월의 시정요청에 따라 구청의 민원 회신이 있었으나 코방귀라도 치듯 아무런 반응없이 
뻔뻔히 아파트 간부들이 나오더니, 8월의 재시정요청에 의한 구청의 재시정지시가 있어 
8월~10월간의 입주자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제기한 본인의 의사는 조금도 묻지 않고 난 회의 결론으로 볼때 
아파트간부들은 인터넷이나 건교부유권해석등을 그 누구도 제대로 본 바 없는지, 주민자
치기구란 무엇이며, 주민이 주인이요, 소수의 의견이라도 존중해야 하고, 주민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진정한 아파트문화의 절실함을 어찌 이다지도 모르고 구태의연한지요. 
회의결과 게시 내용, 
관리규칙 개정(안) 
제44조 관리외 잡수입--본조신설 
1) 규약 제41조의 관리외 수익은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주관하는 수입으로 한다. 
2) 부녀회 등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인정하는 단체에서 아파트와 관련된 활동으로 발생한 
수입은 규약상의 관리외 수익으로 보지 않고 자체적으로 관리, 사용할 수 있다. 단, 주민 
공동의 이익을 위한 목적 및 그 단체의 발전을 위한 행사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수입 지출 내역을 분기에 1회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하고 년 1회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상이 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결과 게시 내용으로 
관리실에서 주관하는 수입만을 관리외 잡수입으로 하고, 부녀회가 관리하는 잡수입은 규
약상 관리외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 라는 말은 공동주택관리령과 비추어 볼때 혼미하게 
하는 우습고 이해가 어렵군요. 점점 관리령위반이 되는게 아닌가 
또 이 규약을 정함에 있어, 공동주택관리령 관리규약 제.개정은 주민 과반수 동의가 있어
야 합니다. 
달서구청과 달서구아파트입주자연합회 대구시 아파트입주자 연합회. 아파트문화연구소
등등 각계는이 문제해결에 연구 토론을 거쳐 아파트 주민자치기구가 진정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그 해답을 찾아 주십시요. 
그렇지 않으면, 왜곡시키려고만 하는 아파트에 일침으로 벌칙조항이 있어야 하며, 
아님 형사적 방법으로 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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