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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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는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구민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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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하신 민원은 14일 이내에 처리하여 그 결과를 알려드리고 14일 이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진행상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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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행정민원은 달서구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올전자민원창구 바로가기달서구의회에 다시 건의 달서구의회 2004-09-15 조회수 3306 |
항상 우리구 의회발전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건의건은 2003년도에 구청홈페이지에도 몇번 게시되었고, 우리의회 홈페이지에도 2003년11월 4일 게재되어 집행부를 통하여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귀하께서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져 달라는 요지의 본건에 대해서는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 메시지 ----- > 달서구의회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족한 저의 글을 또 올립니다 본인은 3년전 부터 아파트 부녀회가 광고게시료등의 잡수입 사용은 위법됨에 따른 문제를 행정기관- 달서구청. 구의회등에 민원을 올려 왔습니다. 2003년 4월 25일. 달서구의회 인터넷 광장에 <달서구의회에게 건의~>라는 글을 올린바 있 습니다. 그 중심 내용은, "규모가 점점 커진 주민자치기구 아파트에 대한 아파트 지도자 교육을 해 주십시요. 아파트 대립 분쟁이 있을 때 공동주택 관리령 법안을 행정기관에서 답변을 하시지만 법안이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으로 대화와 토론으 로 해결을 해 주십시요. 진정한 주민자치화를 위해 지차체에서 기본 방향 골격에 행정지도와 아파트에 대한 행정지 원을 해 주시면~~" 이라는 본인의 뜻과 아파트 관리마당의 소장의 글을 함께 올렸지요. 이 에 구의회의 2003년 4월 30일자 답변을 게시해 주셨는데요, 그 내용은, "공동주택 단지의 올바른 운영이나 관리에 대하여 깊이 있는 연구나 대처가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이번에 지적하신 내용이나 건의사항을 토대로 집행부인 달서구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공동주택의 그 편리함 못지않게 공동체로 구성된 주거형태인 만큼 서로 화합하고 함께 더불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답을 해 주셨지만, 또 구의회을 찾아가 의원님과 이야기도 나누었지만, 개인적 사소한 문제는 아니라서 한 번의 대화로는 불충분한 것이 아닐까요? 2여년이 넘도록 달서구의회에서는 답변 주심에 따라 이 아파트 문제 교육이든, 분쟁 조정이 든 어찌 도움이나 해결 발전이 없는 듯 합니다. 능력이 이것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달서구청에도 계속 글을 올리곤 하였는데 <일관성 없는 답변><검증 되지 않은 답변>을 하 면서 차일피일 주택법을 지켜 보자. 대구시 관리규약 준칙을 보자느니 하여 왔지만, 제일 답 답한 것은 진정한 이해의 핀트를 달리하는 점입니다. 아파트 관계자들까지 판단력과 의지 부족. 횡설수설, 우물쭈물! 분명한 의사를 들어내지 않 는다는 것입니다. 2003. 4. 25일 아파트 관리 마당의 소장의 글을 참고로 올린 것처럼, 아파트 문제, 잡수입금 위반을 행정기관에 문의하면 ‘규약에 정하여~’ ‘규약에 사용용도 및 절차를 정하여 운용~ ’ 이라는 회신 내용을 보내지만 행정기관의 당무자가 더 모호하게, 모 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래서야 무슨 행정 지도을 하겠습니까? 바른 행정지도 의사는 있는 것입니까? 명료한 해결 방법, 예시(모델)을 제시 해 주세요. 관리령에 따라 어떤 방법--(주민의 동의)으로, 어디에 근거--(규약)를 마련하고, 규약에 어떤 식으로--(규약 제41조. 관리외 잡수입의 항에 단지내 자생모임에 후원가 능 및 감사 방법등를 자세하게 서술하는 식)으로 함의 해결 모색을, 이것이 관리령의 참 의 미일 것입니다. 관리주체의 관리의 참됨이 되고, 부녀회는 후원을 받아 함으로 아파트 관리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고, 주민을 배려하는 아파트 공익의 참 봉사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화 토론이 필요하다면 구의회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해결함으로써 모두 자 치화 능력 함양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관계법령을 근거한 명료한 해결로의 참 관리를 함은 곧 주민의 주인됨과 관리의 정당함이 되며, 부녀회는 아파트 공익의 참 봉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주민자치기구의 참 자치의 바탕이 될 것입니다. 신흥도시 달서구의 공동주택 규모와 가치성등을 살펴, 달서구의회에서는 아파트에 대해 상 당한 큰 관심, 수준과 비준있는 능력으로 자치행정과 의지로 선도해 주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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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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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 잡수입 규약 위반과 시정. 해결방법론에 있어 | 달○○ | 2003-11-06 | 3300 |
148 | 쓰레기(생활폐기물)불법투기입법예고에관하여 | 최○○ | 2003-10-23 | 31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