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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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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달서구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입니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게시하여주신 소중한 의견은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서구의회는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구민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 처리절차
  • 의회에서 직접 처리할 수 없는 민원의 경우 소관기관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게시하신 민원은 14일 이내에 처리하여 그 결과를 알려드리고 14일 이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진행상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은 처리하지 않습니다.
  • 음란물, 청소년유해정보 등 사회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
  •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
  • 사생활 침해를 비롯한 기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 스팸, 광고 등 상업적인 내용

※ 상업적 광고,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개인 사생활 침해를 비롯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 등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자에 의해 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본 게시판은 본인확인을 하셔야 게시글을 작성하실 수 있으며, 게시자의 개인정보는 본인확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어 따로 저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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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달서구의회에 다시 건의 김○○ 2004-08-26 조회수 2860
달서구의회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족한 저의 글을 또 올립니다
본인은 3년전 부터 아파트 부녀회가 광고게시료등의 잡수입 사용은 위법됨에 따른 문제
를 행정기관- 달서구청. 구의회등에 민원을 올려 왔습니다.
2003년 4월 25일. 달서구의회 인터넷 광장에 <달서구의회에게 건의~>라는 글을 올린바 
있습니다. 그 중심 내용은,
"규모가 점점 커진 주민자치기구 아파트에 대한 아파트 지도자 교육을 해 주십시요. 
아파트 대립 분쟁이 있을 때 공동주택 관리령 법안을 행정기관에서 답변을 하시지만 법
안이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으로 대화
와 토론으로 해결을 해 주십시요. 
진정한 주민자치화를 위해 지차체에서 기본 방향 골격에 행정지도와 아파트에 대한 행정
지원을 해 주시면~~" 이라는 본인의 뜻과 아파트 관리마당의 소장의 글을 함께 올렸지
요.
이 에 구의회의 2003년 4월 30일자 답변을 게시해 주셨는데요, 그 내용은,
"공동주택 단지의 올바른 운영이나 관리에 대하여 깊이 있는 
연구나 대처가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이번에 지적하신 내용이나 건의사항을 토대로 집행부인 달서구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
여, 
공동주택의 그 편리함 못지않게 공동체로 구성된 주거형태인 만큼 서로 화합하고 
함께 더불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답을 해 주셨지만, 또 구의회을 찾아가 의원님과 이야기도 나누었지만, 개인적 사소
한 문제는 아니라서 한 번의 대화로는 불충분한 것이 아닐까요? 
2여년이 넘도록 달서구의회에서는 답변 주심에 따라 이 아파트 문제 교육이든, 분쟁 조정
이든 어찌 도움이나 해결 발전이 없는 듯 합니다.
능력이 이것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달서구청에도 계속 글을 올리곤 하였는데 <일관성 없는 답변><검증 되지 않은 답변>을 
하면서 차일피일 주택법을 지켜 보자. 대구시 관리규약 준칙을 보자느니 하여 왔지만, 제
일 답답한 것은 진정한 이해의 핀트를 달리하는 점입니다.
아파트 관계자들까지 판단력과 의지 부족. 횡설수설, 우물쭈물! 분명한 의사를 들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03. 4. 25일 아파트 관리 마당의 소장의 글을 참고로 올린 것처럼,
아파트 문제, 잡수입금 위반을 행정기관에 문의하면 ‘규약에 정하여~’ ‘규약에 사용용도 
및 절차를 정하여 운용~ ’ 이라는 회신 내용을 보내지만 행정기관의 당무자가 더 모호하
게, 모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래서야 무슨 행정 지도을 하겠습니까? 바른 행정지도 의사는 있는 것입니까?
명료한 해결 방법, 예시(모델)을 제시 해 주세요. 
    관리령에 따라 어떤 방법--(주민의 동의)으로, 
    어디에 근거--(규약)를 마련하고, 
    규약에 어떤 식으로--(규약 제41조. 관리외 잡수입의 항에 단지내 자생모임에      후
원가능 및 감사 방법등를 자세하게 서술하는 식)으로 함의 해결 모색을, 이것이 관리령
의 참 의미일 것입니다. 관리주체의 관리의 참됨이 되고, 부녀회는 후원을 받아 함으로 
아파트 관리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고, 주민을 배려하는 아파트 공익의 참 봉사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화 토론이 필요하다면 구의회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해
결함으로써 모두 자치화 능력 함양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관계법령을 근거한 명료한 해결로의 참 관리를 함은
곧 주민의 주인됨과 관리의 정당함이 되며, 부녀회는 아파트 공익의 참 봉사가 될 것입니
다.
이것이 진정한 주민자치기구의 참 자치의 바탕이 될 것입니다.

신흥도시 달서구의 공동주택 규모와 가치성등을 살펴, 달서구의회에서는 아파트에 대해 
상당한 큰 관심, 수준과 비준있는 능력으로 자치행정과 의지로 선도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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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57 무서워서 못살겠어요. 부○○ 2004-10-05 2654
156 통장을 공개경쟁 모집해 주세요 채○○ 2004-09-05 2701
155 자동차 세금 관련 문의입니다. 박○○ 2004-09-01 2716
154 달서구의회에 다시 건의 김○○ 2004-08-26 2861
153     답변 달서구의회에 다시 건의 달서구의회 2004-09-15 3307
152 구청의 일관성없는 답변...명료한 해결 방법을 부탁 김○○ 2004-08-23 2755
151 기적의 어린이 전용 도서관 달○○ 2003-11-05 2810
150 잡수입 규약 위반과 시정. 해결방법론에 있어 김○○ 2003-11-04 2729
149     답변 잡수입 규약 위반과 시정. 해결방법론에 있어 달○○ 2003-11-06 3300
148 쓰레기(생활폐기물)불법투기입법예고에관하여 최○○ 2003-10-23 3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