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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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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홈 > 참여마당 >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달서구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입니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게시하여주신 소중한 의견은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서구의회는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구민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 처리절차
  • 의회에서 직접 처리할 수 없는 민원의 경우 소관기관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게시하신 민원은 14일 이내에 처리하여 그 결과를 알려드리고 14일 이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진행상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은 처리하지 않습니다.
  • 음란물, 청소년유해정보 등 사회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
  •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
  • 사생활 침해를 비롯한 기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 스팸, 광고 등 상업적인 내용

※ 상업적 광고,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개인 사생활 침해를 비롯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 등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자에 의해 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본 게시판은 본인확인을 하셔야 게시글을 작성하실 수 있으며, 게시자의 개인정보는 본인확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어 따로 저장되지 않습니다.

일반 행정민원은 달서구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올전자민원창구 바로가기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구청의 일관성없는 답변...명료한 해결 방법을 부탁 김○○ 2004-08-23 조회수 2754
죄송합니다. 이 민원을 달서의회에 글을 올리고, 인터넷 사용을 즐기는 세대가 아니다 보
니 송구합니다만 깜박 잊고 있었는데 구청장님의 답변하심을 몰랐습니다. 
# 구청장님! 구의회 의원님! 청와대. 행자부. 시청등에 제가 아파트부녀회의 잡수입사용
의 문제 민원을 올렸지만, 그 곳에서 회신이 온 바도 있지만, 거의 별 내용없이, 관할 구
청에 이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달서구청이 이 이첩된 민원회신을 주셨는데, 그 내용은 간략하게, "부녀회는 임의자생모
임입니다. 잡수입의 사용용도. 절차를 관리규약에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뿐이었습니
다. 
#건축과 전화문의를 하면, 이 말의 근본을 전혀 이해 못하여 대화가 영 어려웠습니다. 앵
무새처럼, 어디서 자문만 받아 판에 박은 듯한 민원회신은 보내 왔지만, 말 내용은 달랐
습니다.
"부녀회는 투명하게만 잘 하면 되지 않느냐?  부녀회는 자생 모임이어서 규약에 정하거
나 지원할 수 없다"는 식등의 알 수 없는 말을 하면서 핀트를 달리 해 왔습니다. 건축과 
당무자 선에서의 대화는 이러했지만, 계장이나 비서실 좀 수준이 달랐고, 시청에 문의 
해 보면 아주 명료한 답변을 하시던데요...
아파트 광고 게시료등은 관리외 잡수입으로 공금이며, 부녀회는 자생 모임이니 관리상
의 문제 위반이 되므로 99년 관리령은 이 문제점에 대한 해결을 위한 법안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일반 관리상에서는 굳이 이런 표현의 관리령 법안 따위가 필요하지 않다 보
입니다. 
그러던 건축과에서는 또 주택법을 보자. 대구시 관리규약 준칙을 지켜 보자는 말을 했는
데...
구청장님께서 아파트 부녀회의 아파트 공금 사용에 대한 관리규약 위반이라는 저의 2여
년전 부터 구청에 시정 요청을 해 왔고,작년 <구의회> 이 게시판 본인 글에  답변을 주셨
는데요. "이 문제를 꼭 주민의 동의를 거친 관리규약에 정해야 한다는 법 해석은 없다. 관
리상의 **규칙**으로 보고, 동대표회의의 결정으로 정해 운용할 수 있다."는 말씀 해 주
셨는네요 
#구청장님! 이는 잘못입니다. 이 잡수입금은 공금이고, 작은 규칙, 세칙을 정하듯 정할 작
은 문제가 아닙니다. 관리령에도, 아파트관련 건교부유권해석모음에도 아파트 공금이므
로 주민 동의로 관리규약에 정하여 운용하라" 하였습니다. 근본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파
트로 들어오는 소액의 광고게시료등은 아파트 주민과 아파트가 있어 생겨나는 수입금으
로, 아파트 공금입니다. 관리외 잡수익금이지요. 마땅히 관리주체가 관리규약에 따라 적
립해야 합니다.  공금. 수년전부터 수도권등 일부 아파트에서 이 문제가 논란 불신이 되
니, 99년 관리령은 서로 수용 포용. 해결책으로, 법질서, 원칙으로<주민의 동의를 받아 
관리규약에 정하여 사용...>법안이 마련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주민자치기구인 아파트도 나라 운용과 같습니다.
1.주민의 돈이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며, 아파트에서는 주민이 주인으로 운용의 근본
이며, 바탕입니다. 법제정도 주민. 국민을 바탕으로 하지 않습니까? 
2.관리주체는 바른 업무, 직무가 되어야_ 행정기관이나 관리주체는 법 질서에 어긋나지 
않게 바른 행정 운용해야 할 것입니다.
3.부녀회는 계모임식으로 배타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고, 보다 주민을 위한, 공
개적, 발전적 생각을 가져야 하며. 상식을 벗어난 봉사는 참 봉사가 아니며, 양아치 행위
입니다.

아파트 입주자 연합회에도 전화를 하여 물어 본 바 있는데, 사무처장이라는 분은 한때 
이 문제해결 방법을 <관리규칙>은 동대표회의 결정으로 정할 수 있다. 하였지만, 이내 
말을 바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말한 바 없다고 하였어요. 달서지회
장은 아파트 문제 지나깨나 동대표들 마음대로 규칙이라며 정할 수 있겠네. 그 말은 함부
로 해서 안 됩니다.라고 하였어요. 
#구청에서 이제껏 무얼 하고 있는지 답답합니다. 누굴 편들기입니까? 아파트주민의 입장
에 서 생각해 보십시요. 근본을 생각 해 주십시요. 관리령의 근본이 무엇이고, 법안이 생
긴 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생각 해 주십시요.
#구청장님! 구청의 일관성이 없는 답변과 검증되지 않은 답변. 이는 진정한 이해 부족을 
절실히 들어내는 것입니다. 
#구의회에서도 살펴 주세요. 
그리고 또`구청에서 이거 맞습니까? 상위기관의 이첩 민원회신을 주면서, 같은 민원 3회 
이상이면 내부종결 처리한다. 내용을 받은 바 있습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협박 하는 
기분이네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기관에 알림으로 이해. 적극적 근본 해결을 위해
였습니다. 
#구청에서 아직 명확한 답변 주신 바 없고, 해결된 게 없습니다. #구청은 아직 해결 안 
된 이 민원에 대한 행정지도와 처리 규정을 다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일관성 없는 답변
이었지 않았습니까? 
작년 주택법이 바뀌는 것을 보라고 건축과에서는 말하였습니다. 그러더니 대구시 관리규
약 준칙을 지켜 보자고 하였어요. 대구시 관리규약 준칙은 3월초에 마련되었고, 이제 잘 
되겠지 아파트 관계자들의 자존심을 안 건드리려고 지켜도 보았지요. 5월말까지 새 관계
법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함에 따라, 대구시입주자연합회가 모범관리규약을 만
들어 각 아파트에 보내 각 아파트들이 규약을 바꾸어야 하는 시점입니다. 
#구청장님. 관련 법안이 마련된 의미가 무엇인지 아파트 문제의 근본을 생각으로 살펴주
십시요. 
#이 잡수입에 대한 관리령. 주택법과 대구시 모범 관리규약 준칙속에 이 해결 근거를 찾
아 
#아파트 관리외 잡수입의 부녀회 사용의 위법성에 대한 해결방법을 쉽게 일반 아파트 관
계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모델(예시)를 제시 해 주십시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이 문제 해결을 해 주세요. 
처벌조치를 해 주십시요. 
형사고발을 하여야 할까요?
이차에 근본이 바로 서는 아파트 문화가 되도록 확고히 해 주시길 부탁올립니다. 어제는 
시청에 문의도 해 봤는데요, 시청 당무자님은 핵심을 분명하고 명료하게 집어 주셨어요. 
대화가 잘 되더군요. "아파트 공금이며, 위반이다.부녀회는 임의 자생 모임이지만 부녀회
에 지원등 할 수 있도록 주민이 동의하여 규약에 정하여 합법적 가능하고 운용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였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진행해 오면서 상대들의 무식 무지에 오히려 인격적 공격을 당하기도...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쯤이다 보니 정직하고, 유능하고, 소신. 정의감있는 행정 관
리는 한 명도 없는가!1!!!외치고 싶습니다. 

달서구청으로 이첩된 이 아파트 문제는 대구 달서구청. 달서 구의회는 선도적으로 해 주
셔야 할것입니다. 

*참조)*****2003년 11월 구청장님의 답변 글*******
1. 평소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아파트 관리외 잡수입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1. 귀하께서 달서구민의 소리 접수 1112,1114,11173,1187,1188,1202,1210,
      1212,1217,1220,1227호에 대한 답변과 대통령비시설 및 행정자치부 이첩 된 민원회
신한 건축58550-103(03.4.24),124(03.05.13),e건축58551-6314(03.09.26)호를 참조하여 주
시기 바라며
   2.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결정한다 
라고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 제2항 규정하고 있으나 공동주택관리규약 관리규칙 개정은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 제2항에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도록 한 규정은 없슴을 알
려드립니다.
   3. 또한 입주자등의 상호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은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
성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 제6항 제7호 규정되어 있
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참조2)****
보낸날짜 2003년 11월 03일 월요일, 낮 2시 38분 54초 +0900 
보낸이(보성 아파트 주민) 받는이 mak1222@hanmail.net 
안녕하세요! 보성2차 주민입니다.
그동안 잘지내셨나요?
최근 공지된 입주자대표회 회의록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신 부녀회 수입금 문제가 이상한 방향으로 결론이 났더군
요?
이해가 좀 안됩니다.
부녀회 수입금이 문제가 되어 손을 보려면 정상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수입금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 부녀회는 부녀회의 행사에 자금이 필요하면 입주자대표회에 요청을 하여 자
금집행을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보이는데.....
입주자대표회는 부녀회 수입금을 예전처럼 부녀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만 규약에 
신설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더군요(맞나?)
전 입주자대표회의 이런 처리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분에 의하면 그분이 사시는 아파트는 현재 우리 아파트 부녀회가 주관하는 수
익사업 대부분이 입주자대표회의 수익금으로 회계처리가 되고 그 결과도 매월 주민들에
게 공지되고 있다고 하던데.....
님의 전화번호를 잊어 버렸습니다. 알려주시면 궁금한 점이 있을때마다 연락드리겠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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