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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행정민원은 달서구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올전자민원창구 바로가기자동차 세금 관련 문의입니다. 박○○ 2004-09-01 조회수 2715 |
아래 글이 좀 길지만 읽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31조(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등) ①자동차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 다)는 당해 자동차(이하 "제작차"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대통령령이 정하는 오 염물질에 한한다. 이하 "배출가스"라 한다)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허용기준(이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환경부령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야 한다. ③제작차의 배출가스의 배출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배출가스 보증기간"이라 한다)동안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32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①자동차제작자는 자동차를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당해 자동차의 배출가스의 배출이 배출가스 보증기간동안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에 대하여는 인증을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②자동차제작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동차에 대하여 그 인증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신청, 인증의 시험과 시험수수료, 인증의 방법 및 인증의 면제와 생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2.12.8, 1995.12.29> 제33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검사등) ①환경부장관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아 제작한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제31조 의 규정에 의한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②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 이 정하는 검사방법 및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99.4.15> 제36조(운행차배출허용기준)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행차배출 가스허용기준(이하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 여야 한다.<개정 1992.12.8> 제37조의2(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개정 2002.12.26>) ①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 한지 여부에 대한 운행차배출가스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 만,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 대상 자동차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정기검사 대 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1997.12.13, 1999.4.15, 2002.12.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방법, 검사대상항목, 검사기관의 검사능력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26> ③환경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령을 정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정기검사에 의한 정기검사의 결과에 관한 자료를 건설교통부장 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 야 한다. <개정 2002.12.26> [본조신설 1995.12.29] 제37조의3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①대기환경규제지역에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 한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당해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 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이하 "정밀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 다. ②시ㆍ도지사는 자동차소유자가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밀검 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정밀검사를 유예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는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소유자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밀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④정밀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의 검사대상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검사방법, 검사대상 항목, 정밀검사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ㆍ운영 그 밖의 정밀검사의 관리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26] 질문1) 경유차가 환경오염이 심하다고 하는데 경유차와 휘발류차에서 나오는 매연검사 결과 보신적있으신지요? 질문2) 경유값이 인상이 디면 환경오염이 줄어든다. 이런 주장은 경유값 올라가면 경유 차 타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말씀이신데..그럼 경유차를 먼저 구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거죠? 손해보면서 팔라는건지요? 질문3) 위에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유차의 제작판매는 환경부의 적법한 절차에의해 서 제작판매되고 있습니다. 만약환경오염이 있다면 환경부의 기준이 잘못 된것아닌가 요? 질문4) 현재 경유차들은 환경 부담금을 별도로 내고있습니다. 근데 왜 경유값인상에 환 경오염얘기를 하는것인지? 질문5) 휘발류차는 환경오염을 안시키나요? 왜 환경부담금은 경유차만 내는지 궁금합니 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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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 구청의 일관성없는 답변...명료한 해결 방법을 부탁 | 김○○ | 2004-08-23 | 27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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