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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달서구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입니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게시하여주신 소중한 의견은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서구의회는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구민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 처리절차
  • 의회에서 직접 처리할 수 없는 민원의 경우 소관기관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게시하신 민원은 14일 이내에 처리하여 그 결과를 알려드리고 14일 이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진행상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은 처리하지 않습니다.
  • 음란물, 청소년유해정보 등 사회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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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생활 침해를 비롯한 기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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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자동차 세금 관련 문의입니다. 박○○ 2004-09-01 조회수 2715


아래 글이 좀 길지만 읽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31조(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등) 
①자동차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
다)는 당해 자동차(이하 "제작차"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대통령령이 정하는 오
염물질에 한한다. 이하 "배출가스"라 한다)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허용기준(이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환경부령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야 한다. 
③제작차의 배출가스의 배출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배출가스 보증기간"이라 
한다)동안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32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①자동차제작자는 자동차를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당해 
자동차의 배출가스의 배출이 배출가스 보증기간동안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에 대하여는 인증을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②자동차제작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동차에 대하여 그 인증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신청, 인증의 시험과 시험수수료, 인증의 방법 
및 인증의 면제와 생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2.12.8, 
1995.12.29> 

제33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검사등) 
①환경부장관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아 제작한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제31조
의 규정에 의한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②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
이 정하는 검사방법 및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99.4.15> 

제36조(운행차배출허용기준)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행차배출
가스허용기준(이하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
여야 한다.<개정 1992.12.8> 

제37조의2(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개정 2002.12.26>) 
①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
한지 여부에 대한 운행차배출가스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
만,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 대상 자동차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정기검사 대
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1997.12.13, 1999.4.15, 2002.12.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방법, 검사대상항목, 검사기관의 검사능력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26> 
③환경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령을 정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정기검사에 의한 정기검사의 결과에 관한 자료를 건설교통부장
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
야 한다. <개정 2002.12.26> [본조신설 1995.12.29] 

제37조의3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①대기환경규제지역에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
한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당해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
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이하 "정밀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
다. 
②시ㆍ도지사는 자동차소유자가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밀검
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정밀검사를 유예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는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소유자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밀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④정밀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의 검사대상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검사방법, 검사대상
항목, 정밀검사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ㆍ운영 그 밖의 정밀검사의 관리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26] 


질문1) 경유차가 환경오염이 심하다고 하는데 경유차와 휘발류차에서 나오는 매연검사
결과 보신적있으신지요? 

질문2) 경유값이 인상이 디면 환경오염이 줄어든다. 이런 주장은 경유값 올라가면 경유
차 타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말씀이신데..그럼 경유차를 먼저 구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거죠? 손해보면서 팔라는건지요? 

질문3) 위에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유차의 제작판매는 환경부의 적법한 절차에의해
서 제작판매되고 있습니다. 만약환경오염이 있다면 환경부의 기준이 잘못 된것아닌가
요? 

질문4) 현재 경유차들은 환경 부담금을 별도로 내고있습니다. 근데 왜 경유값인상에 환
경오염얘기를 하는것인지? 

질문5) 휘발류차는 환경오염을 안시키나요? 왜 환경부담금은 경유차만 내는지 궁금합니
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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