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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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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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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윤 262회 1차 김귀화,배지훈,서민우,배용식,이신자,이성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에 제5항을 삭제한다.
제4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 2(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 위임사무는 미리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
  4. 기타 연간 위탁금액이 3억원 이하의 사무로서 구의회에 보고한 경우

  ② 구청장이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때에는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 여부 등을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제4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 3(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이 제4조의 2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6조제4항 중 “구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 및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으로, “위촉하되”를 “위촉하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 전문가 등 구청장이 위원회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를 삭제하고, 제13조를 제14조로 하며,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3개월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