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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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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선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박왕규 287회 2차 박왕규, 박정환, 김화덕, 정창근, 이영빈, 홍복조
1. 제안이유
 대구광역시 달서구 선사유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선사문화에 대한 전시?교육 및 체험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달서선사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명칭 및 위치, 업무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
  나. 선사관의 개관 및 휴관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선사관장을 선사문화 담당팀장으로 하여 선사관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관람시간 및 관람료를 규정함. 관람료는 무료로 하고, 특별전시에 대해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안 제7조)
  마. 관람금지 및 행위제한 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안 제9조)
  바. 손해배상 및 보험가입에 대해 규정함(안 제10조 및 안 제11조)
  사.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아.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자. 선사관 내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이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차. 달서선사관 운영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5조에서 안 제18조까지)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
  다.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
  라. 입법예고(2022. 4. 1. ? 2022. 4. 11.)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선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선사유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선사문화에 대한 전시, 교육 및 체험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달서선사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시설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선사관(이하 “선사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선사관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조암로 129 일원에 둔다.
제3조(업무 및 기능) 선사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사문화 자료의 연구 및 전시
  2. 주민을 위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국내외 박물관 등과 자료 및 정보의 교환
  4.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선사관은 매일 개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날에 휴관한다.
  1.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연휴인 경우 그 다음날)
  2. 1월 1일, 설날(음력 1월 1일) 및 추석(음력 8월 15일)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시설 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임시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휴관일 7일 전까지 그 사유를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관리 등) 구청장은 선사관을 운영·관리한다. 다만, 선사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달서구 소속 선사문화 담당팀장을 선사관의 장으로 임명하여 선사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입장 및 관람시간) ① 선사관의 입장 및 관람시간은 연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장 및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관람료) ① 선사관은 관람료를 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사관이 특별전시를 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받지 아니한다.
  1. 국빈 또는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자?
  2. 보호자를 동반한 만 6세 이하의 사람
  3. 만 65세 이상의 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6.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15. 그 밖에 구청장이 관람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입장 및 관람금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 및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2. 술 또는 약물에 취한 사람
  3.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4. 허가 또는 승인 없이 각종 물건을 파는 사람
  5.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만6세 이하의 사람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이외의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7.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의 안전 및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행위의 제한) ① 선사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또는 음주행위
  2.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음식물 섭취 행위
  3. 고성 등 건전한 관람환경을 저해하는 행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관람의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손해배상) 관람자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선사관의 전시물이나 시설 및 장비 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하거나 「민법」 제750조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전시품의 도난, 파손, 화재 등에 대비하고 각종 재해로 인한 시설 복구와 관람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생명·신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회 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2조(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① 구청장은 선사관의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참여자로부터 프로그램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강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자원봉사자 운영) ① 구청장은 선사관 운영?관리를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편의시설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편의시설을 선사관 내부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편의시설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 설치) ① 선사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선사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선사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 선사관의 자료 전시 등에 관한 사항
  3. 선사관의 특별전시 관람료 및 프로그램 체험료 등의 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달서구 소속 선사관 업무담당 국장
  2. 선사관 운영 등에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선사문화와 관련 있는 문화계 지역 인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선사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7조(위원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구청장,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