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형 285회 2차 김태형, 김화덕, 이성순, 배지훈, 박정환, 이신자, 김귀화, 조복희, 홍복조 |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법」(‘22.1.13.시행)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공무원에 대한 포상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포상 종류에 모범공무원 포상 추가(안 제4조) 나.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 신설(안 제8조 신설) 다. 부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 신설) 라. 조문 정비(안 제10조∼제15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 1)「지방공무원법」제79조 2)「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 다. 비용추계: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포상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의회 또는 대구광역시달서구에 소속된 공무원 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에 모범이 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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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회수·차수 | 제목 | 대표발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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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박종길 |
236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선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박왕규 |
235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홍복조 |
234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안영란 |
233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 박왕규 |
232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박정환 |
231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김인호 |
230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종진 |
229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태형 |
228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화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