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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형 285회 2차 김태형, 김화덕, 이성순, 배지훈, 박정환, 이신자, 김귀화, 조복희, 홍복조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법」(‘22.1.13.시행)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공무원에 대한 포상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포상 종류에 모범공무원 포상 추가(안 제4조)
  나.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 신설(안 제8조 신설)
  다. 부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 신설)
  라. 조문 정비(안 제10조∼제15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
    1)「지방공무원법」제79조
    2)「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
  다. 비용추계: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포상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의회 또는 대구광역시달서구에 소속된 공무원 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에 모범이 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