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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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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종진 285회 2차 원종진, 김화덕, 김태형, 이성순, 배지훈, 박정환, 이신자, 김귀화, 조복희, 홍복조
1. 개정이유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공인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현실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공인을 효율적으로 사용?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근거 법령 명시(안 제1조)
  나. 공인의 종류 추가(안 제2조)
  다. 전자이미지 공인 사용 및 사용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라. 공인의 규격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마. 공인의 관리 주체 규정(안 제5조)
  바. 공인의 사고보고에 관한 규정(안 제6조)
  사. 인영의 보존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
    1)「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조제9호, 제33조에서 제40조까지
    2)「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11조, 제26조에서 제33조까지
    3)「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인 조례」
  다. 비용추계: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①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공인(전자이미지 공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1. 청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나.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인사위원회
  2.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
    나.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
    다.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장
  3. 제2호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재무에 관한 업무 등의 처리에 사용하는 특수공인을 갖출 수 있으며, 특수공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징수관
  2.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재무관
  3.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지출원
  4.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물품관리관
  5.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물품출납원
  6.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제3조(공인의 사용) 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제2조제1항제2호가목 및 라목의 직인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2조제1항제2호나목의 직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 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4조(규격) 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② 공인의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5조(공인 관리자 및 보관) ① 공인의 총괄 책임관리자는 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으로 하되 소속 공무원 중에 관리책임자를 지정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관리책임자는 의회사무국 주무담당 및 업무담당자가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특수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리자가 된다.
③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이중캐비닛 또는 철제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위조,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 사고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인영의 보존) 사무국장은 매년 1월 5일까지 현재의 공인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 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사용 중인 공인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