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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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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박종길 287회 2차 박종길, 배지훈, 이성순, 김귀화, 김화덕, 이신자
1. 제정이유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를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도시를 구현하여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 보호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  제5조)
  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6조∼안 제8조)
  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안 제14조)
  라. 각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이행사항(안 제15조∼안 제24조)
  마.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 및 확산을 위한 이행사항(안 제25조∼안 제28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나. 관계법령
    1)「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2)「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27조
  다. 비용추계: 비대상
  라. 입법예고(2022. 4. 1. ∼ 2022. 4. 11.)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달서구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함으로써 2050년까지 탄소중립도시를 구현하여,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 보호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고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구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지역적 특성ㆍ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 주체가 되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그 계획ㆍ사업 및 필요예산이 탄소중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탄소중립 도시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전문인력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관내 사업자 및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ㆍ정보 제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
제6조(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① 구는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지역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구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구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7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 및 제40조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및 기관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①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기본계획 등의 이행상황을 점검ㆍ평가하여 그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기본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에 제1항의 점검ㆍ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관련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3장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구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6.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실ㆍ국장급 이상 공무원
  2.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에서 추천한 구 의원
  3. 그 밖에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ㆍ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제13조(분과위원회)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4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4장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
제15조(지방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구청장은 구에 소재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신ㆍ재생에너지 전환)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로ㆍ교통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관ㆍ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시설 보급ㆍ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17조(건물부문) ① 구청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본 건축물이 녹색건축물로 전환되도록 에너지 진단 및「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27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18조(교통부문) ① 구청장은 전기나 수소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수송 수단의 보급 확대 및 충전시설 조기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전용도로 유지ㆍ관리 및 이용 편의시설의 확충에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가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우선 구입해야 한다.
제19조(산업부문) ① 구청장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경제(이하 “녹색경제”라 한다)를 구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녹색경제를 구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새로운 녹색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에너지부문) ① 구청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확대ㆍ보급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탈탄소 친환경에너지 전환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ㆍ사업자 및 사회단체 등 추진하는 자발적 에너지 전환ㆍ절약 실천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이를 지원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친환경보일러,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등 에너지 고효율 기기보급을 확대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21조(자원순환 부문) ① 구청장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자원순환시설의 확대 및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는 등 자원순환의 촉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회용품 사용을 권장하며,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여 내구연한까지 최대한 사용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22조(탄소흡수원 부문) ①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흡수원 기능 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수목ㆍ산림을 훼손할 시에는 대체 조림(造林)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3조(생활부문) ① 구청장은 생활속 녹색생활 실천요령 제작ㆍ배포 등 구민이 녹색생활에 친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내 시민단체, 기업, 학교 등의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의 동참을 위한 상호 협력 및 상향식 실천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 시민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실천연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1.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분야별 실천사항 발굴 추진
  2. 탄소중립 도시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선도적인 기후행동 실천, 확산 및 홍보
  3.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상호 소통 및 공동 협력
  ③ 구청장은 탄소중립 및 환경관련 홍보, 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홍보물이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탄소중립, 환경관련 홍보를 위한 홍보물
  2. 탄소중립, 환경관련 교육 참여자에 대한 학습용품 및 기자재 등
  3. 탄소중립, 환경관련 교육 및 행사 참여자에 대한 홍보물 및 기념품
  4. 그 밖에 환경시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4조(교육부문)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강화하여 구민ㆍ사업자 및 시민단체 등이 구의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학교 교육을 지원하고 일반 교양ㆍ평생 교육과정 등과 연계한 환경교육의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 및 확산 등
제25조(녹색생활 운동의 촉진ㆍ홍보) ① 구청장은 주민 및 기업이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녹색생활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여 주민과 기업이 탄소중립 도시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시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6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에 따라 탄소중립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 도시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탄소중립 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2.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지원
  3. 그 밖에 탄소중립 도시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 및 제15조에서 제25조까지의 탄소중립ㆍ녹색성장을 위한 부문별 사업과 홍보활동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탄소중립ㆍ녹색성장을 위해 구민, 사업자, 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추진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ㆍ기술ㆍ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8조(국가 등과의 협력관계) ① 구청장은 탄소중립ㆍ녹색성장을 위해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해서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을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국내 및 국외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탄소중립ㆍ녹색성장에 관한 정보 교환, 기술 교류 등의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기본계획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구광역시 달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수립된 녹색성장 추진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구광역시 달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구광역시 달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