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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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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인호 285회 2차 김인호, 김화덕, 김태형, 이성순, 배지훈, 박정환, 이신자, 김귀화, 조복희, 홍복조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정책지원관 및 주민조례발안 도입 등에 따라 의회사무국 직제와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개정에 따라 근거조항 변경(안 제1조)
  나. 의회사무국장 사무에 주민조례 발안, 사무직원의 인사, 채용, 복무, 교육, 후생, 징계, 평가 및 정책지원관 업무에 관한 사항을 추가(안 제2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안 제2조 및 제3조)
  라. 정책지원관의 사무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개정규칙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및 현행규칙 등
    1)「지방자치법」제41조, 제47조부터 제52조 및 부칙 제6조
    2)「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
    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4)「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5)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관련 조치사항 안내(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2670(2021.11.10.)호)
  다. 비용추계: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규칙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7조에 따라”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14호를 제1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7호(종전의 제1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14.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사무
  15. 사무직원의 인사, 채용, 복무, 교육, 후생, 징계, 평가 등에 관한 사무
  16. 정책지원관 업무에 관한 사무
제3조제2항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두는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 일반직지방공무원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