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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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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화덕 285회 2차 김화덕, 김태형, 이성순, 배지훈, 박정환, 이신자, 김귀화, 조복희, 홍복조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관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배치 및 직무 범위를 규정하고, 관련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책지원관의 배치 및 직무범위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5조 신설)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안 제1조~제3조 및 제6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1)「지방자치법」제41조 및 부칙 제6조
    2)「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
    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다. 비용추계: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제10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로,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를 “정원”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의회의”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장”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통할”을 “총괄”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6조 및 제7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정책지원관) ①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사무에 대해 의원 지휘를 받으며,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등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7조(종전의 제6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