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화덕 285회 2차 김화덕, 김태형, 이성순, 배지훈, 박정환, 이신자, 김귀화, 조복희, 홍복조 |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관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배치 및 직무 범위를 규정하고, 관련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책지원관의 배치 및 직무범위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5조 신설)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안 제1조~제3조 및 제6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1)「지방자치법」제41조 및 부칙 제6조 2)「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 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다. 비용추계: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제10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로,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를 “정원”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의회의”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장”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통할”을 “총괄”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6조 및 제7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정책지원관) ①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사무에 대해 의원 지휘를 받으며,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등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7조(종전의 제6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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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회수·차수 | 제목 | 대표발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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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박종길 |
236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선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박왕규 |
235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홍복조 |
234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안영란 |
233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 박왕규 |
232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박정환 |
231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김인호 |
230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종진 |
229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태형 |
228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화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