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상단통합검색
사이트맵

맨위로 이동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달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홈 > 회의록검색 > 의안검색 > 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박왕규 286회 2차 박왕규, 배지훈, 홍복조, 원종진, 윤권근

1. 제안이유
    대구광역시 달서구를 빛낸 역사문화 인물의 위대한 업적을 널리 알리고, 숭고한 뜻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기념사업의 추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3조)
  나. 역사문화인물 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다. 심의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안 제8조)
  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
  다.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
  라. 입법예고(2022. 3. 4. ∼ 2022. 3. 14.)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 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를 빛낸 역사문화인물의 위대한 업적을 널리 알리고, 숭고한 뜻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사문화인물”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에서 태어났거나 거주·활동하며 역사·문화·예술·체육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업적을 드러낸 사람을 말한다.
  2. “기념사업”이란 역사문화인물의 위업과 발자취 등을 드러나게 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역사문화인물의 업적을 알리고, 숭고한 뜻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역사문화인물의 위업 선양과 숭고한 정신의 연구 및 계승·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역사문화인물 자료 발굴 및 육성 사업
  2. 역사문화인물의 기념관 건립 및 기념물 제작·설치 사업
  3. 각종 조형물 및 안내판 제작·설치 사업
  4. 기념 및 추모 행사에 관련된 사업
  5. 역사문화인물에 대한 교육홍보 사업
  6. 그 밖에 역사문화인물 선양을 위한 문화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역사문화인물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적정성 평가
  3. 기념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념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역사문화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1.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역사문화 관련 학계 관계자
  3. 역사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
  4. 역사문화 관련 분야에서 활동 중이거나 학식과 견문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경우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