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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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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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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복조 286회 2차 홍복조, 배지훈, 이신자, 박정환, 원종진, 정창근
1. 제안이유
  ○ 대구광역시 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안 제3조)
  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안 제5조)
  다.  드론사업의 육성, 드론 활용의 촉진, 드론 체험 및 교육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함(안 제6조 및 안 제7조)
  라. 드론사업의 육성 및 활용의 촉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및 재정지원에 대해 명시함(안 제8조 및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
  다. 비용추계: 비대상
 라. 입법예고(2022. 3. 4. ∼ 2022. 3. 14.)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 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드론산업의 현황과 향후 전망
  2.?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3.?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지원정책
  4.?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드론산업의 육성)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
  2. 드론산업 관련 국내외 투자유치 및 마케팅 사업
  3. 드론산업 확대를 위한 정보제공 및 상담 사업
  4.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5. 드론 관련 전문 인력양성 및 교육ㆍ체험ㆍ안전 프로그램 실시 사업
  6. 드론스포츠 관련 기반 육성 및 드론 활용 인재 육성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하여 드론 활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
  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업무
  4. 산림 또는 공원 등의 예찰활동 및 관리
  5. 지적재조사 등 토지측량
  6. 문화재관리 및 관광자원 홍보자료 제작
  7.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ㆍ분석
  8. 그 밖에 구청장이 드론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민간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 및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드론산업 등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