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복조 286회 2차 홍복조, 배지훈, 이신자, 박정환, 원종진, 정창근 |
1. 제안이유
○ 대구광역시 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안 제3조) 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안 제5조) 다. 드론사업의 육성, 드론 활용의 촉진, 드론 체험 및 교육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함(안 제6조 및 안 제7조) 라. 드론사업의 육성 및 활용의 촉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및 재정지원에 대해 명시함(안 제8조 및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 다. 비용추계: 비대상 라. 입법예고(2022. 3. 4. ∼ 2022. 3. 14.)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 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드론산업의 현황과 향후 전망 2.?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3.?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지원정책 4.?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드론산업의 육성)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 2. 드론산업 관련 국내외 투자유치 및 마케팅 사업 3. 드론산업 확대를 위한 정보제공 및 상담 사업 4.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5. 드론 관련 전문 인력양성 및 교육ㆍ체험ㆍ안전 프로그램 실시 사업 6. 드론스포츠 관련 기반 육성 및 드론 활용 인재 육성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하여 드론 활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 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업무 4. 산림 또는 공원 등의 예찰활동 및 관리 5. 지적재조사 등 토지측량 6. 문화재관리 및 관광자원 홍보자료 제작 7.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ㆍ분석 8. 그 밖에 구청장이 드론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민간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 및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드론산업 등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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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회수·차수 | 제목 | 대표발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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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박종길 |
236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선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박왕규 |
235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홍복조 |
234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안영란 |
233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 박왕규 |
232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박정환 |
231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김인호 |
230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종진 |
229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태형 |
228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화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