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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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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빈 262회 1차 이신자.박종길,윤권근,홍복조,김귀화,김인호,박왕규,서민우,조복희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는 SRF시설 및「대기환경보전법」제25조에 따른 2종이상 사업장이 고형연료를 소각하기 위해 입지할 경우 주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등에 대한 환경여건의 변화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각종 오염물질 배출량의 조사 예측
  3. 환경보전의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과한 주요사항
  구청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구민이나 사업자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