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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김태형 262회 0차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 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3. “장애인 문화예술단체”란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조직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재 단체를 말한다.
   가. 해당 사업 분야의 2년 이상 정기적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
   나. 상시 구성회원의 수가 20명 이상인 단체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지속적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지원을 위한 종합적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애인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방향과 목표
  2.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장애 유형별 문화예술 접근 제고 및 환경 개선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적절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관련기관 등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장애인문화예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전시활동 지원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5. 장애인 문화예술 동아리활동, 축제, 발표회 등 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지원
  6.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장애인들의 원활한 참여를 위하여 장애 유형별 필요한 편의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 단체 및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등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관내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시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그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직접 관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구 소재 전문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제5조에 따른 사업지원 보조금의 교부ㆍ정산 및 제7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등에 따른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단체 및 개인 등에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