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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왕규 262회 1차 김태형,홍복조,안대국,박정환.김화덕,윤권근,이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서구  관내의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홀로 사는 노인”이란 가족 등의 지원없이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노인을 말한다.
   3. “고독사”란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4. “고독사 위험노인”이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
   5. “생활관리사”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현황조사, 정기적인 방문, 안부전화, 생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홀로 사는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황조사를 통한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신보건 및 건강관리상태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5. 정기적 방문 및 안부 확인 등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고독사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홀로 사는 노인 및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 응급 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의 친인척 등에게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 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동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③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한 노인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7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 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생활관리사 파견으로 말벗,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
   3. 가스·화재·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 버튼 설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표창) 구청장은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그 발굴, 신고, 조치 등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법인, 기관·단체, 공무원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9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