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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 이신자 261회 2차 박종길,김귀화,이성순,정창근,박재형,안영란,배지훈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생명존중 풍토를 정착시켜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동물”이란「동물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동물을 말한다.
   2.“유실·유기동물(이하“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사람으로부터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3.“소유자 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소유자를 위하여 동물의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의 국가의 동물복지종합계획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5년마다 동물복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영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동물복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대구광역시 달서구 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의무) ① 구민은 누구든지 동물복지 실현과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동물복지를 위한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구”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법 제8조에서 규정한 동물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 ① 소유자 등은 동물을 사육·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동물의 습성을 이해함으로써 최대한 동물 본래의 습성이 유지되도록 사육·관리하고 동물의 보호와 복지를 위하여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제6조(동물복지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이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동물복지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필요한 사항
   2.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가치실현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동물복지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동물복지 실태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한다.
  ② 구청장은 동물복지 실태자료를 수집·분석·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조사·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의 실시) 구청장은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해 구 동물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구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3.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 위탁계약 사업 참가자 등 이해관계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업무담당 과장
   2.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영 제5조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외부위원
   5.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으로서 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6. 변호사 또는「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서 동물보호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단체 또는 기구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그 밖에 동물보호 관련 연구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자문이 필요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