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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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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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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종길 260회 2차 박왕규,배지훈,안영란.이영빈.정창근.김태형,이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종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0071942

발의연월일: 2018.11.28
발  의  자: 박종길, 박왕규, 배지훈, 안영란, 이영빈, 정창근, 김태형, 이신자


1. 개정이유
  ❍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촉진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12년 제정된「대구광역시달서구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사회·경제적 변화에 맞추어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 기능인력의 지원대상을 고등학교, 전문대학에서 대학교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자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 청년일자리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연령 등 각종 청년정책의 대상이 되는 연령이 34세까지로 확대됨에 따라, 달서구 기능인력 청년인턴 지원대상자의 연령도 34세로 상향 조정하며,
  ❍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촉진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생산직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장려금 월20만원(5개월이내)을 월30만원(5개월이내)으로 적정 수준의 현실화가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기능인력 대상을 대학교까지로 범위 확대(안 제2조제1호, 제5조제1호)
  나. 청년인턴 연령을 29세에서 34세로 조정(안 제2조제2호, 제5조제2호)
  다. 장려금 월20만원을 월30만원으로 개정(안 제6조제1항)

3. 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
  나. 입법예고(2018. 11. 28. ~ 2018. 12. 8.)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으로 한다. 
같은 조 제2호 중 “29세”를 “34세”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구 관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전문대학”을 “구 관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로 한다.
같은 조 제2호 중 “29세”를 “34세”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월20만원”을 “월3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업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직업 지도 및 직업현장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