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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홍복조 260회 2차
대구광역시달서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홍복조 의원 발의)


의안번호 : 0071942
발의년월일: 2019. 1. 29.
발의자: 홍복조
찬성자: 윤권근, 이영빈, 김태형, 김화덕, 박정환, 박왕규, 김정윤


1. 제안이유
  ❍ 경제․사회구조의 변화 및 이에 따른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이혼․사별 등 한부모가족이 증가함에도 이들 한부모가족의 경우, 빈곤 소외계층으로 편입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들에 대한 체계적․통합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 이에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의 복리증진 및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의 지원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나. 지원대상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다.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안 제6조)
  라. 지원의 중지에 관한 규정(안 제7조)
  마. 지원액 환수조치에 관한 규정(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제12조, 제15조, 제25조의2
  나.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19. 1. 29.∼2019. 2. 8.) 결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계안정과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관계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등 해당 관계기관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달서구 내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2. 한부모가족 발생 예방 및 사회적 편견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3. 한부모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심리·정서 상담 및 교육 지원 사업 
4.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
5. 출산 미혼모의 산전산후 병원검진 서비스 등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6. 청소년미혼모(부)의 의료·양육비 및 자립 지원 사업
7. 청소년미혼모(부)를 위한 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프로그램 및 교육 지원 사업 
8. 미혼모자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사업
9.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양육비를 지급할 때에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거나 청소년 한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 또는 부의 직계존속이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공공의 아동 편의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을 받고 있던 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때

제8조(환수)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한 후 제7조의 지원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련 법 령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모든 국민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2조(복지 급여의 내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에 따른 복지 급여의 신청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삭제  <2011. 4. 12.>
4. 아동양육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제4호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때에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거나 청소년 한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 또는 부의 직계존속이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업훈련비와 훈련기간 중 생계비를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복지 급여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장은 그 공공시설에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제25조의2(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 급여를 받게 한 경우 복지 급여를 지급한 지원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복지 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복지 급여를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할 금액은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부정수급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8조(비용의 부담) 법 제2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여야 할 한부모가족복지사업에 드는 비용의 부담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그 부담의 비율은 별표 1과 같다.
2. ~ 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