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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 박종길 260회 2차 김정윤,이신자,김태형,김인호.박정환,안영란,정창근
 교통안전 조례안
(박종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0071939
발의일자: 2019.1.15.
발 의 자: 박종길, 김정윤, 이신자, 김태형, 김인호, 박정환, 안영란, 정창근


1. 제안이유
  ○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보행 및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 등의 책무 (안 제3조) 
  다. 실태조사 (안 제4조)  
  라.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안 제5조) 
  마.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 관리 (안 제6조~제7조) 
  바. 협력체계 구축 (안 제8조) 
  사. 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안 제8조의2) 
  아. 예산지원 (안 제8조의3)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도로교통법」제12조,「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
    2)「도로법 시행령」제3조,「교통안전법」제17조, 제18조
    3)「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4조, 제9조
  나.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19. 1. 15. ~ 1. 25.)결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보행 및 교통안전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일정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초ㆍ중등교육법」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다.「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어린이집만 해당한다.) 
     라.「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법 시행규칙」제1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원만 해당한다.) 
     마.「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3.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4. “공사현장”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 또는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건축 또는
     대수선, 「도로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로공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개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이하“보호구역”이라 한다) 및 통학로의 관리를 위하여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CCTV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매년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시장 등이 수립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어린이 교통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도로교통공단·교통안전공단 등 교통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제작ㆍ보급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초등학교 등의 자체교육
   2.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6조(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구청장은「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통제 등의 필요한 조치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해당 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 관리) ① 구청장은 보호구역 안에서의 공사현장에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보호구역에서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3.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5. 공사 전·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할 경찰서, 교육청, 교통안전 전문가, 학부모 및 관련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의2(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등·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의3(예산지원) 구청장은 제8조의2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하굣길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봉사단체 등의 회원임을 식별할 수 있는 복장에 필요한 경비
   2. 교통봉사단체 등이 주관하는 교통안전교육 등에 필요한 강사료 및 교재비
   3. 교통봉사단체 등이 시행하는 교통안전 캠페인에 필요한 홍보비 및 행사실비보상비
   4. 교통봉사단체 등이 실시하는 교통질서 계도에 필요한 장비구입비 및 기타경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사현장”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 또는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건축 또는 대수선, 「도로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로공사를 말한다.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초ㆍ중등교육법」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 도로법 시행령
제3조(도로의 부속물) 법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하 "도로관리청"이라 한다)이 설치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주유소, 충전소, 교통ㆍ관광안내소, 졸음쉼터 및 대기소
  2. 환승시설 및 환승센터
  3. 장애물 표적표지, 시선유도봉 등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
  4.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가로등, 교통섬, 도로반사경, 미끄럼방지시설, 긴급제동시설 및 도로의 유지ㆍ관리용 재료적치장
  5. 화물 적재량 측정을 위한 과적차량 검문소 등의 차량단속시설
  6. 도로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장치, 기상 관측 장치, 긴급 연락 및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통신시설
  7. 도로 상의 방파시설(防波施設), 방설시설(防雪施設), 방풍시설(防風施設) 또는 방음시설(방음림을 포함한다)
  8. 도로에의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및 비점오염저감시설(「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말한다)
  9. 도로원표(道路元標), 수선 담당 구역표 및 도로경계표
  10. 공동구
  11. 도로 관련 기술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도로에 연접(連接)하여 설치한 연구시설

□ 교통안전법
제17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①시ㆍ도지사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ㆍ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가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①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시ㆍ도교통안전시행계획과 시ㆍ군ㆍ구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시ㆍ도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보육시설 및 학원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이란 정원 100명 이상의 보육시설을 말한다. 다만, 시장등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보육시설이 소재한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명 미만의 보육시설 주변도로 등에 대하여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이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학원 수강생이 100명 이상인 학원을 말한다. 다만, 시장등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학원이 소재한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인명 미만의 학원 주변도로 등에 대해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4조(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 ①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매년 4월 30일까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거쳐, 시ㆍ군의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 별지 제4호서식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
  2. 노인 보호구역: 별지 제5호서식의 노인 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
  3. 장애인 보호구역: 별지 제6호서식의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연도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의 수
  2. 보호구역에 설치해야 할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3. 보호구역에 설치해야 할 도로부속물의 종류 및 수량
  4. 보호구역에 설치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5. 보호구역에 설치해야 할 교통안전시설과 도로부속물의 종류별ㆍ도로관리청별 소요예산 총액(유지ㆍ보수비용을 포함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연도별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소집하여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 관계자
  2. 도로관리청 관계자
  3.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청 관계자
  4. 노인복지시설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의 담당 공무원 등 시장등이 지정하는 사람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①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차마(車馬)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2. 차마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3.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것
  4. 이면도로(도시지역에 있어서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를 일방통행로로 지정ㆍ운영하는 것
  ②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표시하는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 6. (생략)

□ 초·중등교육법
제38조(목적) 초등학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5조(특수학교) 특수학교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3.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4.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5.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6. 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7. 민간어린이집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나. 도서관·박물관 및 과학관
    다.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라.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바.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사.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2. "교습소"란 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제1호 각 목의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
  3. "개인과외교습자"란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나. 제1호사목에 따른 시설
  4.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에서 그 설치목적에 따라 행하는 교습행위
    나.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5. "학습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교습을 받는 자
    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
    다. 개인과외교습자로부터 교습을 받는 자
  6. "교습비등"이란 학습자가 다음 각 목의 자에게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이하 "교습비"라 한다)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이하 "기타경비"라 한다)를 말한다.
    가.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이하 "학원설립·운영자"라 한다)
    나.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는 자(이하 "교습자"라 한다)
    다. 개인과외교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