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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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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민우 260회 2차 김귀화.박재형.이영빈,김정윤
대구광역시달서구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민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0071938

발의일자:2019.1.3.
발 의 자: 서민우, 김귀화, 박재형, 이영빈, 김정윤


1. 개정이유
  ❍ 기존의 조례에는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는 조명시설인 투광기 설치를 주된 내용으로 하였으나, 
  ❍ 시대적인 기술 발달로 인해 투광기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폭넓은 “횡단보도 집중조명” 등을 통칭하는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시설”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변경:「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안 제명)
나. 횡단보도 관련 법규와 설치구역 구체화 및 안전시설 용어 표현 정의(안 제2조제1호 및 제3호)
다. “안전시설” 정의 신설(안 제2조제2호)
라.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수정(안 제3조)
마. “투광기”를 “안전시설”로 “야간 보행자”를 “보행자”로 조문 수정(안 전반)

3. 참고사항
가. 개정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
  1)「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
    2)「도로교통법」제10조
    3)「대구광역시달서구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19. 1. 3. ~ 2019. 1. 13.)결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조례안은”을 “조례는”으로, “보행자가 야간에”를 “보행자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을 “「도로교통법」제10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에 설치한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안전시설”이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자는 물론 차량 등의 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횡단보도 집중조명”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제3호(종전의 제2호) 중 ““투광기”란”을 ““횡단보도 집중조명”이란”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적용범위)”를 “(계획의 수립․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시설 설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횡단보도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보행자 안전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계획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를 삭제하고,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7조까지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5조) 중 “야간보행자”를 “보행자”로, “관련단체”를 “관련 단체”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6조) 중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를 ““횡단보도 보행자””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7조)의 제목 “(투광기의 설치)”를 “(안전시설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투광기를”을 “안전시설을”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8조) 중 “투광기는”을 “안전시설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를 입은 사람 등 스스로의 힘으로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① 지방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③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④ 보행자는 차와 노면전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 조례】

대구광역시달서구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안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써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도로교통법」제1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관내에 설치한 횡단보도를 말한다.
제4조(계획수립)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라 투광기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5년 마다 횡단보도에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대상지를 조사하여 설치계획 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협력체계) 구청장은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횡단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하기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예산확보)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투광기의 설치) 이 조례에 따라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 우려가 높은 곳을 우선하여 설치한다.
제8조(빛 공해 방지)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구조·형태 및 교통량,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