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상단통합검색
사이트맵

맨위로 이동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달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홈 > 회의록검색 > 의안검색 > 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정환 260회 2차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정환 의원 발의)


의안번호 : 0071937
발의년월일: 2018. 12. 26.
발의자: 박정환 의원
찬성자: 김태형,윤권근,안대국,배용식,김정윤,홍복조,배지훈,정창근

1. 개정이유
  ? 현재 자원봉사자들은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여 우리 구의 지역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
  ? 이에 달서구는 물론 대구광역시도 이들 자원봉사자 중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예우 및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구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에 대해서도 30% 감면을 하고자 집행부가 관련 조례의 개정을 추진한 바 있음.  
  ? 집행부와 같은 취지로 ‘달서가족문화센터’의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대상에 이들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도 포함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달서가족문화센터’의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대상에 직전년도 연간 자원봉사 활동실적이 50시간 이상인 자를 추가함. (안 제10조)
  나. ‘달서가족문화센터’의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비율을 100분의 30에서 일부 감면으로 수정함.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개정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자원봉사자활동 기본법」제4조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18. 12. 26.∼2019. 1. 7.) 결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를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로 한다.

제10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중 우수 자원봉사증 소지자 (직전년도 연간 자원봉사 활동실적이 50시간 이상인 자)

제10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제2항 중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를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로 한다.

제10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관 계 법 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