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상단통합검색
사이트맵

맨위로 이동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달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홈 > 회의록검색 > 의안검색 > 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형 260회 2차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형 의원 발의)


의안번호 : 0071936
발의년월일: 2018. 12. 26.
발의자: 김태형 의원
찬성자: 김기열,박종길,배지훈,조복희,윤권근,안대국,김화덕,홍복조,김정윤,배용식


1. 개정이유
  ❍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달서구 주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나 
  ❍ 현재 지원 대상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액 ‘월 1만원 미만’과 같이 정액(定額)화 하여 규정할 경우, 이는 보험료 부과체계에서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최저 보험료’ 변동 사항을 현실에서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지원 대상 선정 보험료 부과 기준을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로 개정하여 실질적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저소득주민’의 범위를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만원 미만인 세대”에서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세대”로 함.  (안 제2조)
  나. 지원 대상 범위에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와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추가하는 한편, 다른 법규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토록 함. (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개정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의료급여법」제3조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18. 12. 26.∼2019. 1. 7.) 결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월 1만원 미만”을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른 법규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는 제외한다.
제3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4. 소년소녀가장 세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4.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6.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와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8.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10. 그 밖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의 인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개시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