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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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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형 260회 2차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형 의원 발의)


의안번호: 0071935
발의년월일: 2018. 12. 26.
발의자: 김태형 의원
찬성자: 박종길,원종진,윤권근,안대국,박정환,배용식,김정윤,김화덕,홍복조

1. 개정이유
  ❍ 현재 자원봉사자들은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여 우리 구의 지역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
  ❍ 이에 달서구는 물론 대구광역시도 이들 자원봉사자 중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예우 및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구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에 대해서도 30% 감면을 하고자 집행부가 관련 조례의 개정을 추진한 바 있음.  
  ❍ 집행부와 같은 취지로 ‘웃는얼굴아트센터’의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 대상에 이들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도 포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웃는얼굴아트센터’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 대상에 직전년도 연간 자원봉사 활동실적이 50시간 이상인 자를 추가함 (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개정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자원봉사자활동 기본법」제4조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18. 12. 26.∼2019. 1. 7.) 결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중 우수 자원봉사증 소지자 (직전년도   연간 자원봉사 활동실적이 50시간 이상인 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