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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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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권근 260회 2차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권근 의원 발의)


의안번호 : 0071933
발의년월일: 2018. 12. 26.  
발의자: 윤권근 의원
찬성자: 박종길,안대국,배용식,김태형,김정윤,박정환,김화덕
        홍복조,배지훈,정창근,이영빈,조복희,원종진,김인호,안영란

1. 개정이유
  ❍ 현재 자원봉사자들은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여 우리 구의 지역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
  ❍ 이에 달서구는 물론 대구광역시도 이들 자원봉사자 중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예우 및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구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에 대해서도 30% 감면을 하고자 집행부가 관련 조례의 개정을 추진한 바 있음.  
  ❍ 집행부와 같은 취지로 ‘달서구 청소년수련관’의 이용료 감면 대상에 이들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도 포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달서구 청소년수련관’의 이용료 감면 대상에 직전년도 연간 자원봉사 활동실적이 50시간 이상인 자를 추가함. (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개정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자원봉사자활동 기본법」제4조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18. 12. 26.∼2019. 1. 7.) 결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중 우수 자원봉사증 소지자 (직전년도 연간 자원봉사 활동실적이 50시간 이상인 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