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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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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윤 260회 2차 이영빈,박종길,홍복조,서민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0071931

발의일자: 2018. 12. 26.
발 의 자: 김정윤, 이영빈, 박종길 , 홍복조, 서민우


1. 개정이유
  ❍ 생산유발과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 등 경제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건설산업은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있으나, 대규모 건설업체 중심의 발주제도 등 건설공사의 물량과 지역 업체의 수주기회가 감소되면서 지역 건설산업의 침체가 가중되고 있음.
  ❍ 자본력과 시공실적 등 경쟁력이 부족한 영세 지역 업체의 경영여건과 기술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본 조례에 구청장이 권장할 수 있는 지역 업체에 대한 하도급비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역 업체의 수익창출 및 기술력 확보의 기회를 확대하는 등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이 권장하는 건설공사에서의 지역전문건설업체에 대한 하도급 비율을 50%이상에서 70%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공사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제2호)

3. 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건설산업기본법」제2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입법예고(2018. 12. 26. ~ 2019. 1. 6.)결과: 의견 없음
    2)비용추계서: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50퍼센트 이상”을 “7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업(業)을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5.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6.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7. "건설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9.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 이전 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아울러 시공 단계에서 발주자와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미리 정한 공사 금액과 공사기간 내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10.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3.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1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15. "건설기술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현행 조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경영하는「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건설업, 건설용역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 유통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구에 두고 건설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3. "건설업자"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 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고, 부실 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① 지역건설산업체는 바람직한 지역 건설문화 창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양질의 설계·시공과 부단한 기술개발을 통한 품질경영으로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분할발주 등) 구청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 가능여부를 검토·시행할 수 있다.
제6조(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구청장은 법 제3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 및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 등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과 필요 시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 구청장은 지역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8조(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① 구청장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비율 49퍼센트 이상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 50퍼센트 이상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 및 직접 시공비율의 확대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건설업자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은 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의 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
   3.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4.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문 분야를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의 합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이하로 한다.
   1. 구 소속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2. 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
   3. 건설산업 관련 협회 및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건설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관련기관 참여 및 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공청회·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조사연구의 의뢰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기관,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자체적으로 조사 또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를 의뢰 또는 수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모범 건설업체 선정 등) 구청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건설업체를 관내 건설관련 협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범 건설업체를 선정하여 구청장에게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