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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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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안 이영빈 259회 2차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안
(이영빈 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0071913
발의연월일: 2018. 11. 13.
발  의  자: 이영빈, 박재형, 서민우, 김정윤, 김태형

1. 제안이유
  ❍ 최근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청년 실업률이 2배 이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청년의 취업난 등 청년문제가 심각한 지역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청년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 이에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와 고용확대, 능력개발, 권리보호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이 가진 무한능력을 지역사회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고자「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를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제4조)
  다. 청년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청년정책 연구 등(안 제5조~제6조)
  라.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등(안 제7조~제8조)
  마. 위원회 운영, 운영세칙, 의견의 청취(안 제9조~제11조)
  바. 청년의 참여확대 등, 청년의 능력개발 등, 청년의 고용확대 등, 청년의 생활안정, 청년문화·예술의 활성화 등, 청년의 권리보호 등(안 제12~제17조)
  사.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안 제18조~제19조)
  아. 청년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안 제20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지방자치법」제9조
  ❍ 비용추계서: 비대상
  ❍ 입법예고(2018.11.13. ~ 11.22)결과: 의견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20세 이상 39세 이하인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사업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 및 청년단체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 추진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과 역량강화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의 질 향상
     라. 청년의 생활안정
     마. 청년문화·예술의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
     사. 청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정책 연구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수한 전문지식을 가진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관련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청년정책 관련 부서장 이상 5명 이내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성별을 고려한다.
    가.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나. 청년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다.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라.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명 이내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열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연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청년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청년의 참여확대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 수립과 시행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청년의 능력개발 등) ① 구청장은 취업을 비롯한 사회·경제·문화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적·전문적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취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창업기반 조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거나 청년고용 확대에 직접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청년의 생활안정) ① 구청장은 청년발전을 방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에는 보건 및 안전, 결혼 및 보육, 주거 등에 대한 지원이 포함된다.
  ③ 구청장은 교육과 상담을 통하여 청년이 합리적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청년문화·예술의 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청년문화·예술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문화적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청년의 권리보호 등)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조성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 및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의 청년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20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청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 능력개발 및 교육지원
   2. 청년 자립 역량 강화
   3. 축제 등 문화 행사 및 청년거리 조성
   4. 청년 관련 국내외 교류 및 네트워크 지원
   5. 청년 관련 연구·조사 활동
   6. 청년의 권리보호와 청년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청년 정책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