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상단통합검색
사이트맵

맨위로 이동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달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홈 > 회의록검색 > 의안검색 > 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취약계층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홍복조 259회 2차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홍복조의원 발의)

의안번호  071909
발의연월일: 2018. 11. 13.
발  의  자: 홍복조
찬  성  자: 김귀화,안대국,김화덕,윤권근,배지훈,박종길,이신자,서민우,안영란
                                      
1. 제안이유
  ❍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책과 정보격차 노력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안 제3조 및 제4조)
  ❍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웹접근성 준수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안 제6조)
  ❍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 관련 주요 시책 추진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웹접근성위원회”를 두되,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화위원회”가 심의 기능을 대행 (안 제7조)
  ❍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대구광역시 및 구․군, 관련 전문 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안 제8조)
  ❍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을 관련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3. 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국가정보화기본법」제3조, 제31조, 제32조, 제32조의2, 제34조
   -「국가정보화기본법시행령」제33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화 조례」제2조, 제4조 ~ 제6조, 제21조, 제22조
 ❍ 비용추계: 비대상
 ❍ 입법예고(2018.11.14. ~ 11.24.) 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취약계층”이란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화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취약계층을 말한다.
  2. “웹사이트”란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및 소속 기관이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터넷에 운영하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3. “정보격차”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4. “웹접근성”이란 웹사이트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화 조례」제4조의 정보화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3년마다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침 중 웹접근성 준수에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정보취약계층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웹접근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①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주요 시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 웹접근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웹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화 조례」제5조에 따른 구 정보화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구 정보화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대구광역시․구․군, 웹접근성 관련 전문 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 ①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웹접근성과 관련된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