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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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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영란 259회 2차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영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0071909
발의연월일: 2018. 11. 22.
발  의  자: 안영란,안대국,김기열,박종길,박정환,김태형,정창근,박재형

1.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법」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2018.11.16)에서 심의·의결하여 통보한 달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결정내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나. 「지방자치법」제33조제2항에 따라 의정비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의정비 지급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2019년도는 동결,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인상하는 것으로 개정함. (안 별표 1) 
  ◯ 국내여비 지급 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2호, 별표 5에 따른 금액으로 개정함. (안 별표 2) 
  ◯ 국외여비 지급 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2호, 별표 5에 따른 금액으로 개정함. (안 별표 3) 

3. 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나. 비용추계: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2018. 11. 22. ~ 12. 3.) 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제1항 중 “별표 1”을 “별표 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표 2 및 별표 3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월정수당 지급기준(제4조제2항 관련)

연도별   지급금액
2019년   월2,207,580원
2020년   2019년 월정수당에 2019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인상한 금액
2021년   2020년 월정수당에 2020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인상한 금액
2022년   2021년 월정수당에 2021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인상한 금액


〔별표 2〕 국내여비지급기준표(제6조제1항 관련)
구 분      준    용
의 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1호


〔별표 3〕국외여비여비기준표(제6조제2항 관련)

가. 국외 항공운임

    구분                       준    용
의장·부의장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의 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항공운임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의 그 밖의 사람에 
                대한 항공운임

나. 국외 여비 

    구분                       준    용
의장·부의장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4호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