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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대국 259회 2차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대국 의원 발의)


의안번호 0071906

발의연월일:2018년 10월 4일
발  의  자:안대국 의원
찬  성  자:홍복조, 박재형, 서민우, 박정환, 이영빈, 김정윤, 배지훈, 정창근, 윤권근



1. 개정이유
  ❍ 일반 주택지역은 주민의 안전과 공공복리를 위해 보안등에 대한 전기사용료를 공공기관이 부담하고 있으나, 현행「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는 공동주택 보안등 보수에만 예산을 지원하고 보안등 전기사용료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고 있어 공동주택 입주민이 부담함에 따라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 특히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공동전기료를 절감하고자 보안등을 잘 켜지 않아 범죄 발생 우려가 나타나는 등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공동주택내의 보안등 전기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4조(지원한도 및 지원사업 등)제2항제4호 중 “보안등 보수”를 “보안등 보수 및 전기료”로 한다.

3. 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공동주택관리법」제34조, 제85조
  나. 예    산: 별도의 예산 필요
  다. 입법예고(2018. 10. 4. ~10. 15.) 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지원한도 및 지원사업 등)제2항제4호 중 “보안등 보수”를 “보안등 보수 및 전기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