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상단통합검색
사이트맵

맨위로 이동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달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홈 > 회의록검색 > 의안검색 > 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복조 258회 2차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홍복조 의원 발의 )

의안번호 0071904
발의연월일: 2018. 10. 18.
발  의  자: 홍복조 의원
찬  성  자: 김정윤, 이신자, 김태형, 박왕규, 안대국, 김화덕, 이영빈, 박정환, 원종진, 안영란, 배용식

1. 개정이유
❍ 2018년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대상으로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고용비율을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 주민이 알기 쉽게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복지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에 맞게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확대(안 제5조) 
나.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1)󰡒강구󰡓→ 󰡒마련󰡓(안 제4조제2항)
2)󰡒기여󰡓→ 󰡒이바지󰡓(안 제11조)
다. 제258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수정가결

3. 참고사항
가. 개정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련법령:「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 제28조의2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18. 10. 18.~10. 29.) 결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11조 중 “기여”를 “이바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