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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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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안대국 258회 2차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안대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0071902
발의연월일 : 2018. 10. 23.
발  의  자 : 안대국, 김화덕,윤권근, 김태형, 박정환, 홍복조, 배용식, 김정윤


 
1. 제안이유
  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업무추진비 사용·집행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예산집행 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및 정보공개의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6조~7조)
  ❍ 업무추진비 교육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제 사항(안 제9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비용추계서: 비대상 

5. 참고사항
  ❍ 관계법령:「지방회계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 입법예고(2018. 10. 23. ~ 11. 4.):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업무추진비” 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사용하는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업무추진비는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 제1항에 따른「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등에 따라 사용·집행하여야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
1.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사용목적, 인원수, 사용금액, 사용방법(신용카드등)이 포함된 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매월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사용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당 사용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부당 사용한 금액에 대한 환수,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를 통한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부의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