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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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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정창근 285회 2차 정창근, 김화덕, 김태형, 이성순,배지훈, 박정환, 이신자, 김귀화,조복희, 홍복조
1. 제정이유
  ? 「지방공무원법」(‘22.1.13.시행)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공무원에 대한 포상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규정(안 제1조)
  나. 모범공무원 대상 및 추천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모범공무원 선발 인원 규정(안 제3조)
  라. 모범공무원 수당 및 중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3. 참고사항
  가. 제정규칙안: 붙임 참조
  나. 관계 법령
    1)「지방공무원법」제63조제1항 및 제2항
    2)「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비용추계: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규칙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및 추천) ① 모범공무원의 대상과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 소속된 6급(상당)이하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2. 대구광역시달서구에 속한 6급(상당)이하 공무원: 부서장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직급이 낮은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1명 이내로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모범공무원 수당)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수당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③ 휴직한 공무원의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 중 수당을 지급한다.
  2.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나머지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제5조(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
  4. 임용권을 달리하는 다른 기관으로 전출된 때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