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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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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 이신자 285회 2차 이신자, 김귀화, 김화덕, 김태형, 이성순, 배지훈, 박정환, 조복희, 홍복조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사항 및 전결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조 및 제2조)
  나. 전결방법(안 제3조)
  다. 전결권자의 책임(안 제4조)
  라. 준용(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제정규칙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제103조 
    2) 「지방공무원법」제6조
    3)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
  다. 비용추계: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규칙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소관 행정사무에 관한 결재사항 및 위임전결사항을 정하여 사무 처리의 집행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이하 “사무”라 한다)에 관하여 적용하고, 위임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로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결방법) ① 사무에 관한 결재는 별표의 구분에 따라 전결한다.
  ② 제1항 별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무는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
  ③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국장은 별표에서 정한 위임전결 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미리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연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결재를 할 수 없을 때에는전결권자와 동일 직위(급) 이상인 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그 바로 하위 직위(급)에 있는 자가 대결할 수 있다.
제4조(전결권자의 책임) 이 규칙에 따라 전결한 사항에 관하여 전결권자는 의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5조(준용) 예산운영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는 「대구광역시달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 전에 처리되었거나 처리 중인 전결사무는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