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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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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조복희 285회 2차 조복희, 김화덕, 김태형, 이성순, 배지훈, 박정환, 이신자, 김귀화, 홍복조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조 및 제2조)
  나. 공무국외출장의 허가권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심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라. 출장자 소양교육과 현지활동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마. 출장 후 보고서 제출 및 사후관리 등(안 제9조~제11조)
3. 참고사항
  가. 규칙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1)「지방공무원법」제46조
    2)「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 8
  다. 비용추계: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규칙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및 그 밖에 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의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외의 사람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예산으로 공무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9조에 한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허가권자)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허가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광역의회 포함), 대구광역시달서구의 계획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회 외의 다른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등(단, 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계획
  3. 의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 의회사무국장 등으로 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별표 1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의장이 정한다.
  ④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의 장은 출국 30일전까지 별표 2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회사무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 등의 허가요청이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사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되거나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 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본인이 공무국외출장 등의 대상자인 경우를 포함하여 심사에 공정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7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 등의 대상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국외출장 등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 등의 경력, 국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현지 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 등은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등의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 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 등은 공직자로서 지녀야 할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의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등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3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제10조 (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이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 중에서 제9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표4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11조 (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